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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01. 전시품 반입 및 반출

참가업체가 전시장으로 보세화물을 반입, 반출할 경우 주최자가 지정한 공식 지정 운송통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최 측에 반입 가능한 날짜를 전시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전시품의 반입, 반출 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전시품 반입, 반출 및 장치공사 시 아래의 전시장 시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KINTEX 전시장 시설 바닥하중 5톤/㎡
    • - 바닥처리 트랜치 9m 간격
    • - 화물출입구 폭 6 ~ 7.4m X 높이 6m
    • - 천정 : 최고높이 12m
  • 3) 반입, 반출 기간에는 참가업체의 책임자가 항상 부스 내에 상주하여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최자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 4) 전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품의 반입 및 반출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전시품의 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품 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경비원에게 제출, 시행하여야 한다.
  • 5) 보세 전시품의 경우 전시 종료 당일 즉시 보세운송업체에 인계하여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고 반입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 종료 당일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전시참가업체)가 책임진다.
  • 6)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플라스틱, 목재, 유리 등의 잔존물이 전시장 내외에 방치될 때에는 폐기비용이 별도로 징수된다.
02. 부스 장치 및 철거 시 유의사항
  • 1) 전시장의 기본적인 장치(전기, 전화, 압축공기, 급배수, 조립식부스, 기타 안내판 설치 등)는 주최자가 맡는다.
  • 2) 모든 자재와 부스 장치는 소방법령 및 건축 구조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전시 규정을 따른다.
  • 3) 장치 공사 시 전시장 소방 시설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 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난방 및 방염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공식 폐막일 및 폐막 시간 전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부스를 철거 할 수 없다.
  • 5)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참가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전시장 기물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서는 참가업체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6) 참가업체는 전시 부스 철거 시 배정 받을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철거가 완료된 시점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복구한 후 참가업체에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 7)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전시자재, 장치물 및 전시물 등은 공용면적인 통로에 적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배출한 쓰리게 및 부스 내 청결 유지는 전적으로 참가업체의 책임이다.
  • 8) 부스 시공자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 9) 조립부스 장치:
    • 9-1)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기본 시공 내역 외에 부스 색상 변경 등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는 지정 장치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참가업체가 별도로 부담한다.
    • 9-2) 설치된 기본 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부착, 페인트 칠 등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해당업체는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본부스 포함사항
    • 좌우 뒷 벽면 : 폭 1m 높이 2.5m의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 폭 1m 크기의 현수막이 전면 상단에 설치되며 높이 16cm 크기(로고 배치 시 10cm)의 검정색의 고딕체로 전시업체의 국/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가 출력됨 (한글 12자 / 영문 24자)
    • 바닥처리 : 전시 부스 내의 바닥은 회색(또는 청색) 파이텍스로 처리됨
    • 조명 : 100W 스포트라이트 4개, 40W 형광등 1개가 부스 내 고정 설치됨
    • 전력 : 220V 단상 5AMP 소켓 1개 설치
    • 가구 : 부스 당 안내데스크, 접의자 1조, 업체 당 휴지통 각 1개 설치
03. 독립부스 장치공사 규정
  • 1) 참가업체는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 주최자에게 제출업체, 설계업체,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는 부스의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를 승인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전시장 규정에 위배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자재의 철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 설계도면의 최종 제출 기한은 전시 개최일 30일 이전이며, 동 설계도에는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 기타 설비 설치 요청 위치가 표기된 전시장치 평면도 및 입면도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구조계산사가 확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장치 공사 시 주최자에게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에 대한 인입선 위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은 요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4) 주최자가 승인한 설계도를 임의 변경 시공할 경우 주최자는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주최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5)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전시장의 천장, 벽, 바닥 및 기둥 등에 장식물, 사인보드 등을 부착시키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 6) 전시장 내부에서 전기톱, 전기대패, 용접기, 도장용 페인트, 신나 등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외부에서 준비하여 장치기간 동안 조립하여 마감 처리
  • 7) 장치공사 잔해 및 쓰레기는 2023년 11월 7일(화) 16:00시까지 전시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전시 장치물은 2023년 11월 11일(금) 16:00시까지 시공업체에서 완전히 해체하여 전시장 외부로 반출해야 함.
  • 8) 조명장치를 포함한 구조물은 할당된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 9) 구조물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일부 대규모 부스는 구조계산서 및 제반사항을 충족한 후 8m까지 설치 가능)
  • 10) 리깅(*) 구조물의 진행은 불가함. (단, 하역장 쪽 벽면 부스는 허용)

    * 리깅 : 전시장 천장으로부터 부스 장치물을 쇠사슬이나 밧줄로 고정하여 매달아 놓는 형태

  • 11) 구조물 설치 시 전시장 벽면으로부터 1m를 띄어서 설치해야 함.
  • 12) 할당된 면적 내에 소화전이 위치한 경우 비상 시 작동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13) 바닥용 카페트는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며, 제거가 용이한 것이어야 함.
  • 14)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다른 업체의 조립(기본)부스 벽면을 사용할 수 없음.
04. 회전식 구조물
  • 1) 회전식 구조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하, 좌우 또는 원회전을 하며 움직이는 구조를 말한다.
  • 2) 회전식 구조를 설치할 경우 공인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구조계산사가 발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전식 구조물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 3) 회전식 구조물의 크기는 전시품 면적의 6배 이내로 하며 전시제품을 포함한 최고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 회전식 구조물에 전시된 제품은 개방된 상태에서 좌우에 각 1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5) 회전식 구조물에는 조명기구 외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 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05. 복층 구조물
  • 1) 전시장 내 복층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복층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시사무국에 설치 계획을 통보,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 2) 복층 구조물은 소방법상 건물 내장 공사에 준하여 소방법령 및 건축 구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운용을 하되 사전에 주최 측에서 허락한 용도에 한한다.
  • 3) 복층은 전시실 내 벽면에 접한 업체에 한하여 2층 이내의 설치를 허용하며, 구조물의 총 높이는 집기, 비품, 광고물 등을 포함하여 5m를 초과할 수 없다.
  • 4) 복층 부분의 하층부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층부 내에는 10㎡마다 (단, 인접거리는 3m를 초과할 수 없음) 자동 확산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연기감지기를 소화전의 발신회로에 접속되도록 설치하며, 복층 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비상구 식별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축광식 피난 유도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상층부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2층과 1층 사이에 2방향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계단은 폭이 90 cm, 높이 15 cm 를 넘어서는 안되며, 바닥의 너비는 최소한 30 cm 가 되어야 한다.
  • 6) 복층 구조물은 전시장 복도 가장자리에서부터 50 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7) 2층의 개방된 공간과 계단은 단단한 안전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 8) 2층의 계단 구조물과 빔, 보 등은 철 구조물로 제작하여야 하며, 계단 바닥은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연 소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 9) 상층부는 스프링쿨러의 살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천장을 설치할 수 없다.
  • 10) 복층 구조물은 전시장 내에서는 용접하지 않고 단순 조립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재는 불연 및 난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복층 구조물은 구조물, 전시물, 인원 등 전체적인 중량이 1㎡당 1.5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시실 바닥과 복층 구조물의 접촉 부위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전시실 바닥 및 표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11) 복층의 상층에는 전시품 및 기타 물건의 진열 및 저장을 금지하며 높이가 높은 전시품 상부 관람용 등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상담실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 독립부스 기준 참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주최자 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 12) 복층 부분에 관한 재질 및 시공방법, 1층 및 2층 부분의 이용방법,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소방용 설비 설치도 등을 표시한 설계도면을 구조계산사가 확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최자와 전시장은 복층 관련 도면, 구조계산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 참가업체는 승인 받은 설계도면 대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승인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현장의 안전 확인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최 측과 전시장은 공사의 중지,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 13) 참가업체는 복층의 장치, 전시 및 해체 기간까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 중단, 전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을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참가업체, 장치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06. 전시 자재의 절약과 폐기물 처리
  • 1)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전시 자재에 대해서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2) 전시품은 포장재를 사전 제거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관하여 철수 시 재활용하여야 한다.
  • 3) 홍보물은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코팅된 종이류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4) 참가업체는 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07. 안전 규정
  • 1) 전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러한 시정 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3) 소방 법령에 따라 전시장 내에서는 금연이다. 다만, 화재방지를 위한 충분한 필요조치를 취한 구역에 한하여 흡연할 수 있다.
  • 4) 전시장 내에서의 폭발물, 가연성 물질 및 가연자재의 반입과 사용을 금한다. 단, 전시품의 시연 및 상담용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된다.
  • 5)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되며, 위험물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솔린, 등유 등의 유류와 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가스 및 고압가스 가연성 증기 발생기기 취사용 전열기구, 화약류 이외에도 주최자가 화재, 폭발 및 기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반입은 금지한다.
  • 6) 참가업체는 유사시에 대비해 100㎡당 1개의 ABC형(4.5Kg)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7) 장치기간 종료 시까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시에는 주최자가 직접 비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8) 전시용 차량 및 기계의 반입과 시운전을 위해 허용하는 연료는 5L 이내이다. (전시장의 사전 허가 필요)
  • 9) 전시 기간 중 부득이 화기,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전시회 개최 3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시장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하며, 참가업체는 반드시 주최자 및 전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0) 승인을 받은 위험물의 취급은 소방 법령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 11) 위험물 취급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08. 전시장 관리
  • 1)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주최자가 복구하고 이에 소요된 복구 경비 일체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전시부스 내에서 발생된 사고는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참가업체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 3) 전시장 내에 축하 화분 반입은 허가하되 무분별한 반입 및 진열은 제한한다.
  • 4) 참가업체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 5) 참가업체는 전시기간 중 항시 부스 내에 관리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09. 관람객 관리
  • 1) 참가업체 관계자는 전시기간 중 반드시 자기의 부스에 상주하여 방문객 안내와 전시품의 유지 관리에 임해야 한다.
  • 2) 주최자는 관람객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전시기간 중에 참가업체에 대하여 안전 관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0. 부스 내 관리자
  • 1) 참가업체는 부스 내에 상주하는 책임관리자를 포함한 관리 요원 명단을 주최자가 공지한 기한(참가업체 매뉴얼 기재)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책임 관리 요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자에게 제출된 명단 이외는 전시장 내 관리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 3) 관리 요원은 전시 중 도난 및 사고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항시 부스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주최자에게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4) 관리 요원은 주최자가 지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11. 전시품 관리
  • 1) 부스 내의 전시품 및 관련 자재 등에 대한 관리는 참가업체의 책임이다.
  • 2) 주최자는 전시품을 포함, 참가업체에서 발생된 손상 또는 도난, 화재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업체는 사고에 대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모든 작동 가능한 전시품은 관람객에 대하여 안전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4) 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품의 정비나 보수를 금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5) 통로에 전시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12. 전시장 내 차량진입
  • 1) 전시 시간 중에는 어떠한 차량도 전시장 내의 진입을 금지한다.
  • 2) 전시 기간 중 추가로 전시품의 진열, 설치 및 교체를 할 수 없으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전시품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시 시간 외에 장내 상황을 고려하여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3. 전시품의 시연
  • 1)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기 부스에서 전시품의 시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체 또는 재화의 손상, 화재 또는 통행의 장애 등 위험 방지를 위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강렬한 음향(75dB(A)이상), 광선, 열기, 먼지, 가스, 냄새, 진동 등의 발생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전시품의 시연으로 인해 전시장의 보전, 관리, 질서 유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지장을 준다고 주최자에 의해 판단되면 주최자는 참가업체에게 이미 허가한 시운전이라도 필요한 예방 조치로써 시연의 제한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4. 부스 내 행사
  • 1) 참가업체는 전시 기간 중 전시회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자사 부스에서 자율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
  • 2) 부득이 부스 내에서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시 개최 30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사유를 사무국으로 통보,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스 내 행사는 일체 실시할 수 없다.
  • 3) 부스 내 행사는 전시회 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스에 소음, 빛, 연기 등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과잉된 연출은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접 부스의 항의를 받거나 관람객에 불편을 줄 경우 주최자가 허가한 행사라 할지라도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주최측에 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 4) 참가업체의 섭외에 의한 TV 및 라디오 생중계 또는 녹화 및 녹음 등은 주최자의 허가를 사전에 얻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5)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부스 내 행사내용이 제출한 계획서와 다를 시에는 행사 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어떠한 손해에도 주최 측에 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15. 영상, 음향기기 사용제한
  • 1) 주최자는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과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장 내 소음 발생을 규제할 수 있다.
  • 2) 음압은 음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75dB(A)이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품사의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소리가 주위 음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인접 전시대에 피해를 줄 정도로 크게 들려서는 안 된다.
  • 3) 스피커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부스 내 행사계획을 전시 개최 30일 이전까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드시 스피커 위치 및 음원을 분명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스피커 출력이 와트로 제시되어야 한다.
  • 4) 스피커 설치 높이는 3m 이내로 제한하며 스피커의 방향이 인접부스로 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주최자는 언제라도 소리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음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수시로 소리의 강도를 측정하며 인접 부스 참가업체의 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해당업체의 음압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스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16. 전시장 내 판매
  • 1) 참가업체는 전시품에 대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직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 2) 전시품에는 계약된 건수 또는 구매, 계약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금지한다.
  • 3)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불법으로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전시기간 중이라도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참가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17. 전시장 폐기물 처리
  • 1) 전시기간 중 반입된 폐기물(목재, 비닐, 에어팩, 폐자재 등)은 반입업체에서 전시회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 2) 아래의 해당업체는 더욱 유념하길 바라며, 문제 발생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참가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독립부스 계약업체는 장치공사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목재를 이용하여 독립부스 및 장치물을 제작한 참가사
    • - 전시물품 및 전시물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재를 반입하였던 참가사
    • - 기본(조립)부스 내부에 자체적으로 장치하기 위하여 자재를 반입하였던 참가사
    • - 전시물품 보호용 포장재(종이, 비닐, 에어팩, 목재)가 포함된 전시품을 반입한 참가사
  • 3)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전시장 내 하역장 입구에서 폐기물 처리용 봉투(100L 5,000원/장)를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