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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층건축물 의무화 피난용승강기 설치 세부기준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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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7-24 | 조회수 | 2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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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의무화 피난용승강기 설치 세부기준 규정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아파트관리신문 / 2018.07.24 /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과 표지 설치 기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 설치형태 등을 정했다. 우선, 피난용승강기의 설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으며, 승강기 1대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 이상,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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