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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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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206
Company Introduction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ㅇ주요기능
-총리 소속하에 지식재산의 총괄에 대한 사무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관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추진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육성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ㅇ주요기능
-총리 소속하에 지식재산의 총괄에 대한 사무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관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추진
-지식재산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육성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